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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탈북민 왜 재월북?...김포 자택서 지인 성폭행 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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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상원 작성일20-07-27 0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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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윤상원기자]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(탈북민)은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
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(24)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됐다.

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.

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,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

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.

경찰 관계자는 "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"며 "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"고 말했다.

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"김씨가 김포에 살아 평소 우리 경찰서의 관리 대상이었다"면서도 "실제로 월북했는지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김씨가 맞는지는 알지 못한다"고 말했다.

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"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(코로나19)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"고 보도했다.

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 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'월북자 발생'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. 관계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 김 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윤상원   ys21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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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